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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이트 폐쇄 안내DESCRIPTION
2011년 8월 2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단체에 한총련 홈페이지http hcy.jinbo.net에 대하여 이용해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되고 있는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고, 그 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단체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8월 2일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거부 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8월 12일 예정된 처분이 부당하니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011 6.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보기.CONTENT
This web site states the following,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Our analyzers noticed that the web page also stated " 지난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단체에 한총련 홈페이지http hcy." The Website also said "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되고 있는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고, 그 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단체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8월 2일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거부 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8월 12일 예정된 처분이 부당하니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